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에스피에이커미티코리아(이하 “S.P.A. 한국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영어구술능력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평가와 원활한 시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시험종류 및 일자)
1) S.P.A. Grade Test: 일반인을 대상으로 S.P.A. 한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자에 진행된다.
2) S.P.A. General Test: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단체의 특정 요청에 따라 시행되며, 협의된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협의된 일자에만 시행한다.
3) S.P.A. PLUS TEST: 2)을 시행하는 단체의 특수한 목적으로 해당 단체만을 위해 특별 제공하는 시험이다.
제 3조 (응시료)
1) S.P.A. Grade Test: S.P.A. Grade Test: 83,000원 / 할인적용 금액(재학 중 대학생, 군인): 68,000원 (VAT없음)
2) S.P.A. General Test: 98,500원(VAT없음)
3) S.P.A. PLUS Test: 특별 응시료 규정을 따른다.
제 4조 (시험시간)
1) S.P.A. Grade Test: 11분(Warm-up 1분 포함)
2) S.P.A. General Test: 11분(Warm-up 1분 포함)
3) S.P.A. PLUS Test: 특별 시험시간 규정을 따른다.
제 5조 (응시자격 제한)
1) 부정행위 적발된 응시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2) 같은 일자, 같은 지역 일정에는 2회 이상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3) 위 2가지 규정은 S.P.A. 한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6조 (신청방법)
S.P.A. 한국위원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spakor.org )를 통하여 신청한다.
단, 단체시험의 경우 S.P.A. 한국위원회로 신청방법을 별도 문의한다.
제 7조 (필수지참물)
응시자는 S.P.A. 한국위원회의 신분확인규정에 따른 필수지참물을 시험 전 소지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확인규정' 바로가기
제 8조 (입실안내)
1) 응시자는 지각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일정 변경, 취소 및 환불이 모두 불가하다.
2) 시험장 입실은 현장 관리 감독관에 의해 신분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시험 전 준비사항이 모두 완료되어, 감독관의 입실 안내를 받은 응시자만 가능하다.
※'응시자확인사항' → '시험진행' 바로가기
제 9조 (중도퇴실)
1) 응시자가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중도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진행된 시험까지만 평가된다.
2) 위급한 건강 이상에 따른 중도 퇴실의 경우, 추후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조건으로 일정을 연기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판단 하에 시험이 중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단기 중지 및 일정 연기가 될 수 있다.
제 10조 (시험결과처리 및 비공개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The S.P.A. Committee 평가 기준에 따라 모두 전산 처리된다.
2) 시스템 오류가 없을 경우, 발표된 시험결과에 따른 응시자의 재평가 및 재시험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시험결과 처리과정 및 응시자 답변 내용은 영업비밀보호 및 문제유출 방지의 목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3항의 비공개 원칙은 The S.P.A. Committee 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제 11조 (시험결과 유효기간)
1) S.P.A. 한국위원회가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결과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2) 1항에 따라 2년 내의 시험결과에 한하여 결과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자료는 마찬가지로 응시일을 기준으로하여 2년간 보관된다
제 12조 (시험결과 발표 및 발급)
1) S.P.A. 시험결과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험발표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된다.
2) 시험결과는 2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발급이 불가하다.
3) 시험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되며, 우편 및 FAX 발송은 불가하다.
제 13조 (시험규정위반 및 조치)
아래 각 호 중 1호의 행위를 시험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해당시험은 바로 무효처리고 1년간 S.P.A. 한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해당 인원이 단체 시험일정에 신청한 구성원일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1) 필수지참물 미지참자가 응시하는 경우
2) 다음의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하고, 입실 후 적발되는 경우
–전자/통신기기 (휴대폰, 웨어러블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필기도구
–참고자료
3)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시험과 관련 없는 행위로 방해하는 경우
–뇌물제시, 욕설, 시험 외 언어사용, 시험과 관련없는 답변(ex. 음담패설 등), 노래 등
제 14조 (감독관 책무)
1) 시험 감독관은 원활하고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하여 시험진행 및 질서를 유지한다.
2) 시험규정위반처리 및 부정행위자 적발을 위하여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제 15조 (영상 녹화)
1) The S.P.A. Committee의 평가방침에 의거하여 응시자의 시험과정은 녹화되며, 다면평가 및 부정행위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2) 녹화자료는 부정행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응시자의 소속 단체에 제공되거나 부정행위 조사 목적으로 사법 기관 등에 제출될 수 있다.
3) 녹화자료의 보관은 상기 11조(시험결과 유효기관)에 따라 2년동안 보관된다.
제 16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현장 감독관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
목적
해당 규정은 대리시험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시험결과 제공을 하기 위함으로,
현장 감독관에 의하여 모든 응시자 대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필수 지참물
1. 규정신분증 원본 2. 수험표 출력 본(제출) 3. 추가서류(응시료 할인 대상자만 해당)
※ 필수지참물을 1가지라도 미지참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필수지참물 미지참자가 응시 중 적발될 경우 규정위반행위로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자 |
규정신분증 |
규정신분증 분실시 대체신분증 |
일반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료 전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초/중/고 학생 |
만료 전 여권, 청소년증 |
S.P.A. 신분확인 증명서 |
외국인 |
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규정신분증 없을 경우 응시불가 |
군인-사병 |
S.P.A. 신분확인 증명서 |
군인-사병 外 |
공무원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신분증 |
※ S.P.A. 신분확인 증명서 다운로드 (워드/한글)
※ 위 규정신분증에 명시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사원증, 학생증, 만료된 신분증 등)
※ 군인할인 적용된 응시자는 군인 관련 규정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재학 중 대학생 할인 적용된 응시자는 재학증명서 원본(1. 발급일자 1개월 이내 2. 직인 포함)을 미지참할 경우 응시가
불가합니다.
※ 훼손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신분 미확인으로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험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에스피에이커미티코리아(이하 “S.P.A. 한국위원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영어구술능력평가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한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취소기간)
취소기간은 시험 신청기간과 동일하며, 해당기간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을 따른다.
제 4조 (취소 및 환불금액)
1) 시험 취소기간 내: 응시료 전액 환불
2) 시험 취소기간 이후: 취소 및 환불 불가
3) 협의된 단체 시험일정을 신청한 접수자의 경우, 각 단체 별 협의된 취소규정을 따른다.
제 5조 (취소방법)
1) 취소기간 내 취소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시험신청 및 관리' → '신청내역 확인 및 취소'에서만 가능하다.
2) 취소기간 이후에는 시험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나, S.P.A. 한국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요청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어 확인될 시에는 취소 및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 본 2항의 사유는 6조에 근거한다.
제 6조 (전액환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각 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될 경우전액 환불하여 준다. 수험표는 모든 사유에 공통으로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시험 취소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된 시험일정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신청자
2) 해당시험 일정에 중복 접수된 신청자
3)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4)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자 본인의 군입대
–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공식 증빙자료 제출
6) 직계가족 사망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본인의 친(외)가 측 조부모, 본인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손자와 손녀에 한함)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
7) 신청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와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8) 신청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수술 또는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시험일 응시불가에 따른 의사 소견이 반영된 공식 증빙서류
9) 접수자의 직계가족이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는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와 사고나 질병, 또는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
10) 접수기간 내에는 예기치 못한, 수험자 본인의 해외 일정
(유학,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등) 또는 항공편 출∙도착 사고 및 지연이 시험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일정 명령 관련 또는 항공편 사고 및 지연 관련 공식 증빙서류와 항공권 사본 제출
11) 기타 시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S.P.A.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신청자
–해당 건 관련 공식 증빙서류 제출
(단, 각 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관련 서류 제출은 시험일 경과 후 1주일 이내 신청분까지 유효하며 각 항 공히
시험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시험 당일 시험장 또는 기타사유로 시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 위원회의 자체 조사 후 결정
제 7조 (전액 환불불가)
1) 제 6조 각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제 6조 해당되는 항의 사유에서 요구되어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에스피에이커미티코리아(이하 “S.P.A. 한국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영어구술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제 2조 (효력)
본 규정은 S.P.A. 한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영어구술능력평가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S.P.A. 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S.P.A. 한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영어구술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부정행위의 적발)
S.P.A. 한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영어구술능력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S.P.A. 한국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관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적발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즉각 무효처리 및 퇴실조치된다.
2)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사유는 5조에 근거한다.
※ 대리응시 적발: 영상확인, 필체확인
3) 기타: 위 1,2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5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은 각 1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4년간 자격제한
2)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3) 시험결과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4)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3년간 자격제한
5) 문제 및 답변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6)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7) 시험 중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8)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9) 소지 불가 물품을 소지하고 입실하는 행위: 1년간 자격제한
10)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 1년간 자격제한
11)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제 6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 제한
2)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 4년간 자격 제한
3) 유출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하는 행위 : 발견일로부터 4년간 자격 제한
제 7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S.P.A. 한국위원회는 본 규정 제 5 조 및 제 6 조 각 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 (통화,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1)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ㄱ. 해당자의 시험결과 무효 처리
ㄴ.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ㄷ.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2)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ㄱ. 해당자의 시험결과 무효 처리
ㄴ. 발견일로부터 4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ㄷ. 민, 형사상 조치
제 8조 (재시험대상 및 요청)
S.P.A. 한국위원회는 기존 시험결과에 비해 해당 시험결과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은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응시자는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S.P.A. 한국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의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재확인하게 된다.
제 9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 8조와 관련한 S.P.A. 한국위원회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재시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도구로만 사용되며 공식 시험결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10조 (시험결과조회)
S.P.A. 한국위원회는 응시자가 기업체, 기관단체에 제출한 시험결과의 진위여부를 해당 기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시험결과 조회는 조회일로부터 2년 이내 시험결과만 가능하다.
2) 'S.P.A. 시험결과'를 위,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처리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부정행위처리 및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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